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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제공 내역서 및 삭제·파기 요구서

  • 작성자관리자
  • 작성일2019-07-25 14:06:16
  • 조회수7671

안녕하세요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.
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(08.04)에 따라 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개정으로 경찰관서·소방관서가 자살 시도자 등을 발견한 경우,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, 자살예방센터 등 자살 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
이에 따라 (서식 제-1호) 자살시도자 등 개인정보 내역서, (서식 제 2-1호) 개인정보 삭제·파기 요구서 양식을 첨부합니다. 

 

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경우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. 


전화번호 : 053-353-3632

Fax : 053-353-3641

메일 : bgmhc@naver.com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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